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23-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올해 1월 금융 마이데이터가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금융 소비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기에는 아직 금융 데이 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올해 정보제공 범위 추가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생산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었지만, 활용의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소비자들의 불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예시) 은행 대출상환 예정 금액, 보험 해지환급금 등
□ (건의내용)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품정보에 대해서라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와 마이데이터와도 유기적인 서비스가 제공을 위해서는 매칭할수 있는 key정보등을 금융회 사들이 추가해주도록 요청
판단 이유
1.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인 ‘금융상품한눈에’와 마이데이터와의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Key 정보 제공을 제안하면서
① ‘금융상품 한눈에’에 더 많은 금융상품의 상세정보 제공 및 최신화를 요청하며,
② Open API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③ 마이데이터 API 상 금융회사가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코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한눈에’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Open API의 안전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귀하의 제언은 향후 ‘금융상품한눈에’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코드’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TF 등을 통해 논의될 수 있도록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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