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8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 한시적 겸업 허용

금융위원회 · 2023-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 설립시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자문업 한시적 겸업 허용이 필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FA)를 설립하고 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고 할 경우 투자자문사 등록신청 과정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을 그만 두게 하고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겸업을 금지)

투자자문사(FA) 설립요건으로는 자본금 요건, 자격요건(투자자산운용사), 경력요건(투자권유대행인으로 1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투자자문사 등록 신청과 실제 심의통과 과정 사이에 투자권유대행인을 못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등록과정중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FA) 설립시 투자자문사 등록과정중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판단 이유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대상 조문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이후 정식 질의 등이 제기될 경우 추가 검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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