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8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 한시적 겸업 허용
자산운용과 · 2023-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 설립시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자문업 한시적 겸업 허용이 필요
ㅇ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FA)를 설립하고 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고 할 경우 투자자문사 등록신청 과정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을
그만 두게 하고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겸업을 금지)
ㅇ 투자자문사(FA) 설립요건으로는 자본금 요건, 자격요건(투자자산운용사), 경력요건(투자권유대행인으로 1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ㅇ 투자자문사 등록 신청과 실제 심의통과 과정 사이에 투자권유대행인을 못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등록과정중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
□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FA) 설립시 투자자문사 등록과정중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판단 이유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대상 조문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이후 정식 질의 등이 제기될 경우 추가 검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