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9 비조치의견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 계좌개설 등 업무처리 관련

증권거래감독팀 · 2023-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개정 필요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함)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

*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ㅇ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등록증을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함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제1항)

ㅇ 한편,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

- 그 밖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내국민대우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금융투자업규정 제6-26조 제1항)

ㅇ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함으로써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은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해당할 수 없게 됨

ㅇ 최근 투자등록증 발급 심사를 하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외국인이 아닌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주한미군 및 주한 외교관은 외국인으로서 금감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은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민대우 외국인도 아니어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ㅇ 국내 거소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금감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당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했던 주한미군의 경우

- 국내 거소기간 6개월 도과로 매매거래계좌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혼선이 발생함

ㅇ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 매매거래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계좌(예를 들면, CMA계좌 또는 펀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 외교관에 대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허용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

(현행)

제6-1조(용어의 정의)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안) 제6-1조(용어의 정의)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삭 제>

ㅇ 예비적으로, 매매거래계좌 개설당시 금감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등록증을 제시한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의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게 되더라도 매매거래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요청함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 매매거래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계좌

(예를 들면, CMA계좌 또는 펀드계좌)는 개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1호ㆍ제2호, 제6-14조 제1항, 제6-26조 제1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외국환거래법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여부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이라는 자본시장법상 부연 설명에 따라 판단해야 함

ㅇ다만 영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경우 최근 판결문을 참고하였을 때, 생활 근거는 미국이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969 판결 참조

ㅇ적극행정 차원에서 영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으로 판단하여 투자등록증 발급을 추진

□ 한편 영외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은,

ㅇ거주 외국인의 지위로 외국인 투자등록 및 매매거래계좌 개설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ㅇ규정 개정의 소요 없이, 거주 외국인의 자격으로 매매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 요청 수용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증권거래감독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