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 계좌개설 등 업무처리 관련
증권거래감독팀 · 2023-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개정 필요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함)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
*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ㅇ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등록증을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함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제1항)
ㅇ 한편,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
- 그 밖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내국민대우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금융투자업규정 제6-26조 제1항)
ㅇ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함으로써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은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해당할 수 없게 됨
ㅇ 최근 투자등록증 발급 심사를 하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외국인이 아닌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주한미군 및 주한 외교관은 외국인으로서 금감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은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민대우 외국인도 아니어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ㅇ 국내 거소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금감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당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했던 주한미군의 경우
- 국내 거소기간 6개월 도과로 매매거래계좌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혼선이 발생함
ㅇ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 매매거래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계좌(예를 들면, CMA계좌 또는 펀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 외교관에 대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허용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
(현행)
제6-1조(용어의 정의)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안) 제6-1조(용어의 정의)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삭 제>
ㅇ 예비적으로, 매매거래계좌 개설당시 금감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등록증을 제시한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의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게 되더라도 매매거래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요청함
ㅇ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에 대해 매매거래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계좌
(예를 들면, CMA계좌 또는 펀드계좌)는 개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1호ㆍ제2호, 제6-14조 제1항, 제6-26조 제1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외국환거래법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여부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이라는 자본시장법상 부연 설명에 따라 판단해야 함
ㅇ다만 영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경우 최근 판결문을 참고하였을 때, 생활 근거는 미국이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969 판결 참조
ㅇ적극행정 차원에서 영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으로 판단하여 투자등록증 발급을 추진
□ 한편 영외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미군 및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은,
ㅇ거주 외국인의 지위로 외국인 투자등록 및 매매거래계좌 개설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ㅇ규정 개정의 소요 없이, 거주 외국인의 자격으로 매매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 요청 수용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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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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