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1 비조치의견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함

ㅇ 실명확인시 신분증 발급기관에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까지 위변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능*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근절하기 어려움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행정안전부 ARS 음성확인 시스템(1382)으로 실명번호, 발급일자 등으로만 가능하므로 사진 위조시 검증 불가

ㅇ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당사 등 일부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 旣 건의*결과(수용)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안부 유선질의 결과 향후 일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 금투-NH지점-20160002 등

ㅇ 또한 미성년자 등의 편의제고를 위해 행안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 (건의사항)

① 증권사를 대상으로 행안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참여를 조속히 확대 시행하고

②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적용대상에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을 추가 편입하여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본 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신 의견입니다.

ㅇ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1382)

전자민원창구(민원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ㅇ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행안부 주민과 소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소관)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음.

- 금융회사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기관의 추가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ㅇ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시스템 자원 사용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여

시스템 증설 이후 이용기관의 신규 추가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음에 따라,

- 현 시점의 이용기관 추가 확대는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하며,

향후 행정정보공동센터의 장비증설 후 추진이 가능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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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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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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