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분류 요청
금융위원회 · 2023-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아파트 청약 후 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고객(수분양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중도금대출이 별제권부 채권이 아닌 일반 신용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감면 등이 발생하여 고객은 부당한 이득을, 채권자의 손실을 초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4조
□ (건의내용) 중도금대출은 다수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취급(채권자가 직접 분양회사에 중도금을 입금함)된 것으로, 분양 해지시에는 분양회사로부터 납입된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상환받거나 잔금 납입완료 후는 수분양자앞 소유권 이전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 또는 전액 변제하여야 함
ㅇ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중도금대출은 일반 신용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 감면 등을 받게 되면, 향후 본인 앞 소유권 이전시 수분양자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된 금액만큼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
ㅇ 이에,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금대출은 별제권부 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주기를 건의함
판단 이유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6) 검토의견 전달드립니다.>
ㅇ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법 제536조, 법 제411조 내지 제415조)
ㅇ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도산절차에서도 존중하는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님.
ㅇ금융기관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 후 소유권 취득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으나, 수분양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출 및 분양이 중단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중도금 대출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을 담보권이 없는 것이므로 ‘별제권부 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거나, 오히려 부실 대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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