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 준수 필요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회의 참석자, 방문자 등을 위한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불법 접속을 방지하고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 접속여부, 중요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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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가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 준수 필요 여부 첨부한 회신문 파일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회의 참석자, 방문자 등을 위한 '외부 고객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