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0 비조치의견

외부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사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23-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첨부한 회신문 파일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 준수 필요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회의 참석자, 방문자 등을 위한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불법 접속을 방지하고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 접속여부, 중요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가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 준수 필요 여부 첨부한 회신문 파일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회의 참석자, 방문자 등을 위한 '외부 고객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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