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0 비조치의견

외부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사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검사기획팀 · 2023-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첨부한 회신문 파일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 준수 필요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회의 참석자, 방문자 등을 위한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불법 접속을 방지하고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 접속여부, 중요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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