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3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자산건전성 분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상시감시팀 · 2023-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31.까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이 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준용토록 요청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30. 금융위,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등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준용을 요청함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3.12.31.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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