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만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20일 계좌 개설 제한 해제
금융사기대응1팀 · 2023-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보다 나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주거래은행만이 아닌, 다양한 은행에서의 상품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ㅇ 비대면 예/적금 가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면 거래보다는 비대면으로 예/적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
ㅇ 하지만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20일 동안(그것도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이라 실상은 거의 한 달)은 새로운 통장 가입이 불가능해 수없이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현실임
ㅇ 적금이나 예금 가입 용도로는 입출금 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해당 은행에 통장이 존재하거나, 대면 창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비대면(모바일,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ㅇ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일 계좌 개설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만든 제도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ㅇ 이 제도 때문에 지금까지 가입하지 못한 상품이 수십 개가 넘음
ㅇ 이 제도로 인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해 날려 버린 수익을 금감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임
ㅇ 은행 입장도 마찬가지. 이 제도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은행 입장에서도 상품 가입률을 늘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ㅇ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로, 이에 개선을 적극 요청함
ㅇ 전면 해제가 어려다면 한시적이라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함
□ (건의사항)
ㅇ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려고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20일 계좌 개설 제한을 꼭 풀어주었으면 함
ㅇ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도가 꼭 생겼으면 함
ㅇ 해당 제도에는 비대면으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면 함
ㅇ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만들어진 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함
ㅇ 다양한 특판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한시적’이라도 해당 제도를 완화했으면 함
ㅇ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이 어렵다면,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꼭 개선되었으면 함
ㅇ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기 때문임
판단 이유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다수계좌 개설 기준의 완화는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원칙적으로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 불가하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객관적 증빙서류로 개설목적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개설이 허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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