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5 비조치의견

통장 개설 후, 추가 통장 개설시의 20일 제한 기간에 대한 제한 완화

금융사기대응1팀 · 2023-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대포통장 등의 이슈로, 최근 통장 개설 후 20일 이내에는 비대면 통장 개설이 금지되어있음

- 그러나, 요즘 은행 오프라인 지점 축소 및 인터넷 은행 등의 활성화로 지점 방문이 실제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상황에 따라,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추가적인 통장 개설이 필요한데 영업일 기준 20일이면 실제로

한달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함

ㅇ (건의내용)

- 온라인을 통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등의 추가적인 확인 방법을 통하여, 20일에서 보다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드림.

- 우선 통장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20일 이내에는 거래 금액을 제 한하는 방법 등의 완화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좋을 듯 함.

판단 이유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다수계좌 개설 기준의 완화는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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