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6 비조치의견

오픈뱅킹 한도설정 및 금융기관 조회 등 개선 요청

금융사기대응2팀 · 2023-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오픈뱅킹’이 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면서 피해가 한 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어 더 큰 피해 발생

- 그런데 정작 고객은 오픈뱅킹 가입과 해지만 가능할 뿐 오픈뱅킹 인출한도 설정도 못하고, 금융기관에 사전 차단등록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임

□ (건의내용)

- 휴먼예금조회처럼 어느 금융기관에 오픈뱅킹을 신청했는지 전체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주어(예:휴면예금조회) 가입한 고객은 관리가 가능하게 하 고 원치 않게 가입한 고객은 가입한 곳에서 해지를 편리하게 할 수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요청

<오픈뱅킹 피해방지 신한은행 예>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6월 1일 부터 시행.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해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음

판단 이유

□ ’22.11.29.부터 고객이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앱에서 등록한 본인 계좌의 오픈뱅킹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역은 해지할 수 있는 ‘내 오픈뱅킹 한눈에’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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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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