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0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산운용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지

본문

요청 내용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한도 초과시 점검 및 조치 등을 정함

판단 이유

11년도 옵션만기사태로 인해 제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유지 필요하나 향후 존치 여부에 대해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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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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