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1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6조,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실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기업실사를 의무화 ㅇ IPO(3개월), 채권(3영업일), 기타(7영업일)

판단 이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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