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L (후불결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 서비스 건전성 관리 필요
금융위원회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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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혁신 금융서비스 분야인‘후불결제’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MZ세대와 금융 이력 부족한 '씬파일러'들에게 각광 받으며 핀테크, 쇼핑몰에 이어 카드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 : NHN페이코, 후불결제 시장 진출...빅테크 격전장 부상
- https://www.etnews.com/20220204000142
* 참고 : 후불결제 늘리는 카드사...저신용자 관리는 '모르쇠’
-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41
후불결제는 서비스 업체 고유의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하여 소액신용결제 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일정 소득 없는 취약 계층도 쉽게 이용하는 만큼 연체자 양산 가능성 증가, 후불결제깡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참고 : "네이버·카카오 후불결제서비스 연체위험 크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59340?sid=101
* 참고 : "빅테크 후불 결제 카드사보다 연체율 높아, 관리 필요"
-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42
* 참고 : "후불결제 팝니다"...'깡'으로 변질된 후불결제 서비스
-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01
* 참고 :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후불결제 연체 관련 문답 현황
- https://kin.naver.com/search/list.naver?query=%ED%9B%84%EB%B6%88%EA%B2%B0%EC%A0%9C+%EC%97%B0%EC%B2%B4
또한 후불결제 한도는 30~50만원 수준의 비교적 소액으로 제공되어 부실 규모를 낮게 볼 수 있지만, 여신금융서비스와는 다르게 업체 간 연체자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총액한도 제한이 없어 동시에 3~4곳의 후불결제를 이용한다면 다중채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참고 : "돈·카드 없어도 일단 사자"…'후불결제 시장' 판 커진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230706
특히 서비스 가입 시 편리한 이용만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연체이율' 등의 핵심약관이 가시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자 권익보호도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 : 네이버, 토스 후불결제 가입 프로세스 현황. 양사 모두 서비스 안내 및 가입 초기 시점 연체이율 등 이용자 유의 약관 전달 가시성 低
- 네이버 후불결제 가입 프로세스 : https://new-m.pay.naver.com/paylater/signup
- 토스 후불결제 가입 프로세스: https://tariat.tistory.com/1491
이처럼 후불결제는 금융서비스 및 신용관리 이해가 부족한 계층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의 제도보완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건의사항)
제안 1) 후불결제 서비스 안내 및 가입 시 연체이율고지, 연체관련 불이익 등 핵심 유의사항을 가시적으로 강조 필요
제안 2) 불필요 소비 조장하는 자극적 서비스 유입 문구 지향
제안 3) 돌려막기식 연체와 부실확대 예방할 수 있도록 업체간 연체자 정보 공유 고려
제안 4) 사용한도 총액 규제 등 부실 확대 예방 조치 필요
제안 5) 이용 건전성 관리와 채무 불이익 인지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업체와 금융기관의 소비자 계도 캠페인 필요
제안 6)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후불결제깡 같은 위법 게시물 단속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2~15조
-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41
판단 이유
□ BNPL(후불결제서비스)는 그간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전금법 개정으로 법제화(‘23.8.24., 국회본회의 통과)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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