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22 비조치의견

예·적금 공제관련 구속성 영업행위 개선 및 예외사항 확대

금융위원회 · 2023-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산출된 월수입금이 여신금액의 1% 를 초과하는 예,적금 및 공제 판매행위를 금지

□ (건의내용)

-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을 구속성예금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적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발생

-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취급시 구속성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성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업무방법(예)제1편 제13절 구속성 영업행위

- 정책여신업무방법서 제10조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판단 이유

□ 취약차주 등에 대한 구속행위 간주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로 은행,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임

* 중소기업(대표자 등 포함) 및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에 대하여 대출 취급일 전후 1개월 내에 수신 취급을 제한하는 규제

ㅇ 교섭력이 약한 취약차주 등의 경우 비자발적 예적금 등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속행위 간주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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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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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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