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22
비조치의견
예·적금 공제관련 구속성 영업행위 개선 및 예외사항 확대
금융위원회 · 2023-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산출된 월수입금이 여신금액의 1% 를 초과하는 예,적금 및 공제 판매행위를 금지
□ (건의내용)
-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을 구속성예금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적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발생
-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취급시 구속성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성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업무방법(예)제1편 제13절 구속성 영업행위
- 정책여신업무방법서 제10조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판단 이유
□ 취약차주 등에 대한 구속행위 간주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로 은행,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임
* 중소기업(대표자 등 포함) 및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에 대하여 대출 취급일 전후 1개월 내에 수신 취급을 제한하는 규제
ㅇ 교섭력이 약한 취약차주 등의 경우 비자발적 예적금 등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속행위 간주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차별금지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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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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