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25
비조치의견
한도제한계좌 최소 이체한도 증액필요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용 예방을 위하여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이체한도를 1일30만원(최대1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재직증명서 등 계좌사용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시 한도제한이 풀림
□ 건의사항
- 일반 직장인의 경우, 큰 불편함은 없으나 학생, 퇴직자 등 비경제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비경제인이라 해도 일30만원 이체한도는 터무니 없이 적은 수준이므로, 최소1~2백만원 정도 수준이라도 한도증액이 필요
판단 이유
□ 개설되는 금융거래한도제한(창구거래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 30만원) 통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금융거래한도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는 관련 정부부처,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도 상향 및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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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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