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24 비조치의견

공동인증서 발급 후 따로 개별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의 불편함 개선

금융위원회 · 2023-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모바일 증명서 제출 및 대출 신청 시 정부 24 및 국세청에 공동인증서 등록을 개별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건의사항)

ㅇ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모바일뱅킹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면 고객의 노력이 최소화되어 고객의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예)

1. 공동인증서 발급시, ‘정부24 및 국세청에 공동인증서 등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2. 간편인증을 통해 각각 개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전산 개선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안은 금융회사가 개별 정책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4. 다만,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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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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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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