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폐업시 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23-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에 대한 새출발기금, 상환유예 등의 제도로 채무자의 혜택이 늘어나 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해 고정이하로 건전성 분류해야하는 상황으로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ㅇ (건의내용)
- 현재 사업자 폐업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할수 있는 사유가 있으나 해당 조건이 안될시 법인의 부실징후시 정상 분류 조건인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 재 해당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상으로 분류할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완화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판단 이유
□ 개인사업자 차주가 폐업하는 경우 대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관련 대출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하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
ㅇ과거 2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거나 대출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야 하는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폐업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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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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