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0 비조치의견

건설자금 대출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23-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건설자금 대출의 한도 축소로 인하여 타 금융기관과 경쟁력 약화 및 우량 조합원 이탈

ㅇ (건의내용)

- 건설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축소로 신규 조합원과 기존 우량조합원의 건설자금대출의 취급 금액이 제한되어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탈이 예상되며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바 조합별 건설자금대출의 연체율이 전월 신협전체 연체율을 초과되지 아니할 때 예외적으로 소요자금의 80%까지 취급할수 있도록 규정 완화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4장 4절 2관 3조 소요자금 산출 및 대출한도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는 ‘22.12.8. 건설자금대출의 한도를 토지감정가격과 건설소요자금(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토록 내규*(?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음

* 건설자금대출 한도 규제는 농협?수협?산림도 동일하게 운영중

ㅇ 최근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건설자금대출의 경우 사업지연 및 미분양 등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으므로 건설자금대출 한도 규제 유지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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