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2
비조치의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발행회사의 재무약정이행현황 점검, 기한의 이익 상실 발생 공고 등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사항 규정
판단 이유
증권 인수업무규정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제2항, 제19조(제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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