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1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앱/홈페이지에 실시간 고지

금융위원회 · 2023-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차세대 뱅킹 시스템 적용(예: ##은행 뱅킹앱 전용 코어뱅킹 분리, ##은행 앱 업데이트 외) 또는 전산오류(예: ##은행 내부전산망 일시 중단, ##은행 중복결제 외)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은행서비스 불안감이 제고됨

ㅇ 디지털 혁신기술 적용 과정에서 취약점 노출 경우의 수 및 건수 증가할 수 있으며 이의 안정화 단계 도달까지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

ㅇ 일시적인 전산망 중단 등 미약한 사고는 공지가 누락될 경우 있으며, 또한 피해 확인된 특정 고객사에만 컨택하는 경우 있어 소비자가 은행 서비스제공 현황에 대해 모르는 경우 다수 존재함

□ (건의사항)

ㅇ 전자금융사고 발생이 지각될 시 실제 및 잠재 피해자 모두에게 이를 고지하여 금융서비스 소비자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이해하게 지원함

ㅇ 전자금융사고발생 시,

1) 발생한(확인한) 서비스 중단 목록, 2) 예측되는 잠재 리스크, 3) 사고 발생원인, 4) 실시간 복구

완료되어 정상업무 가능한 서비스 목록, 5) 복구 완료 시점,

6) 후속 배상조치, 7) 문의 가능한 해당 서비스 담당팀 연락처 등을 은행 앱/홈페이지 등에 고지함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1항).

3. 건의내용(서비스 중단 목록, 예측되는 잠재리스크, 사고 발생원인 등에 관한 금융회사의 고지의무)은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민원을 제기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 평소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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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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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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