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2 비조치의견

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가계대출 여신심사 운영기준 상 신협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금융권(예: 은행권

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5년까지 거치 가능) 대비 상품판매 경

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 (건의내용)

- 타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른 거치기간 연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계대출 여신심사 운영기준

판단 이유

□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동일하게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분류하고 있음

*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저축은행 ?가계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2조

ㅇ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요건을 정의한 규정(?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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