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3 비조치의견

소액보증금 산정방식 개정

금융위원회 · 2023-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주택의 경우 임대차가 없는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대출가능금액에서 차감토록 되어 있어 대출금액 산정에 어

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산정 시 임대되지 않은 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한 의미를 가져 동 방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여타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규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과 마찬 가 지로 거주(세대)단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 또는 보완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0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4조 가항

판단 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해야 함

ㅇ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방수를 1개로 보아 소액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0

ㅇ 다가구 등 단독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가 함께 임차할 수 있으므로 은행 및 저축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하게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방별로 각각 소액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 ‘13.12.17. 배포된 보도자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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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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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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