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5
비조치의견
자율항목 가감금리의 완화의 건
금융위원회 · 2023-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대출금리결정시스템 개선되면서 신규대출 및 기한연장 시 가감금리를
1%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급변하는 금리 상승세에 1% 이내로 가감금리
를 적용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장 및 신규담보대출시 대출금리 상한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 (건의내용)
- 현재 신규대출 및 기한연장 시 이사장 전결금리를 1% 이내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금리변동시 현재 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에 이사장
전결금리 규정을 완화하여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대출금리결정시스템 개선사항안내
- 신협중앙회 여신제도팀-42(2020.03.20.)
판단 이유
□ 가산금리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19.11.8.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전결금리의 상한을 ‘1%p’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장 등 전결가산금리는 부과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한정하여 운용해야 함
ㅇ 조합이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의 운용 폭을 확대할 경우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 등 전결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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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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