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6
비조치의견
금융 거래 시 타행 인증서와 타행 OTP 변경 시 안내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 인증서 혹은 OTP를 변경(사용기간 완료, 타행 인증서 등록 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 중 어떤 것을 먼저
인증 완료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변경 과정을 몇 차례 해본 후 완료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경우가 있음
(예) 타행 금융인증서를 등록하려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 OTP인증 하는 단계에서 OTP도 다시 등록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 (건의내용)
- 두 개의 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타행 인증서 혹은 OTP 등록 시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되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회사의 인증 과정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 평소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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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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