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4 비조치의견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예금 및 저축 상품 통합 및 절차 개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주택청약계좌 관련상품 세액공제가 시중은행별로 각각 달리 적용되어 있어 고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함

* 기존 주택마련저축예금의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되지않아 혜택없음

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가 해당되어 혜택을 받고 있고

13년부터 개설된 주택마련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시중은행을 1회 방문확인 절차를 진행중

-위 주택 관련 상품은 유사한 목적으로 개설된 저축상품이나 최초상품의 개설 조건에 의거 달리 적용됨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함

ㅇ (건의내용)

- 유사한 목적의 상품들의 통폐함하여 고객들의 편의성 제공

- 비대면으로만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관행개선요청

판단 이유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담당자 : 손은수 주무관, 044-201-3344) 답변 내용입니다.

ㅇ(청약저축 상품 통폐합)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가능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도입 시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국토부 보도자료(2009.4.20.)에서도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야 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상품을 통합하도록 개선 요청하신 것은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하신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무주택확인서 제출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부 소관사항이나, 현재 시중은행은 어플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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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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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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