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클라우드 이용보고 관한 규정 및 사후보고 확대요청
금융위원회 · 2023-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관련 규제가 준용되는데, 준용 규정에 감독원 에 대한 보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금융위 법령해석을 보면 마이데이터는 전자금융거래가 아니라는 해 석이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클라우드 이용 보고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임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클라우드 설비 요건 준수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 업자의 클라우드 이용 보고에 있어 보안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 보고는 허가 과정에서의 심사 내용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에서 많은 행정적 편의가 생길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보고에서 역시 정확한 보고 규정요청
- 클라우드 이용보고 관련하여 사후보고 확대 요청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는「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보고')가 없습니다.
3. 단, 귀사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또한, `23.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보고는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평소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