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3
비조치의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양방향 포지션 보유 금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29조제6항)
판단 이유
1)자본시장법시행령(제5조)과 관련하여 협회규정으로 정한 자율규제사항임 2)자율규제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나, 협회규정 위반으로 협회제재 사유에 해당 3)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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