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0 비조치의견

해외송금증빙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3-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고객(개인 및 법인 포함, 이하 '고객'이라 함)이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거래시마다 거래 건별로 당해 외국환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단, 거래금액인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요건 없음)

ㅇ 그러나, 수출입물품 대금지급, 해외주재서비스용역자에 대한 용역대급 지급, 외국인의 급여송금, 제조업 및 무역·화물 중개관련 대금 등을 주거래로 하는 법인고객의 경우, 월별 거래 건수가 많게는 수천 건 이상에 달함

ㅇ 따라서, 이처럼 방대한 실제 거래량를 감안할 때, 거래건별 증빙서류를 제출/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법인고객 등 실무선의 불편/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고,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는 이미 거래명세서목록 제출로 갈음하여 지급 등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화되어 있어, 이와 같은 타행/업계의 practice 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고객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ㅇ 또한, 방대한 거래량 대비 거래(및 증빙서류)의 종류는 업체별 사업형태에 따라 유형화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시 마다 건별 증빙서류를 제출/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소 과다한 규제로도 볼 수 있음

□ (건의내용) 위 건의배경에서 설명드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제도개선(안)을 건의 드림

ㅇ (제1안) 고객이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고객이 해외당발송금·타발송금 건 관련으로 증빙서류를 매건별로 제출하는 대신, 당행과 관련 거래를 개시(on boarding)할 때 향후 거래종류와 관련 증빙서류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을 서면 증서로 확약한 후, 거래시 해당 거래명세서(In-voice) 목록(list)을 외국환은행인 당행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함

- 단, 외국환은행으로서 단순히 확약서와 거래명세서 목록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출자료에 대한 사후 샘플체크(예를 들어 전체 거래의 5% 가량을 무작위로 샘플체크)를 통해서 실거래건에 대한 확인을 보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 위 개선사항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2장(외국환의 매매 등)제1절~제2절 및 제3장(지급과 영수) 제1절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함

ㅇ (제2안) 고객이 외국환의 매매나 지급·영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미화 2천불에서 미화 1만불로 상향 개정하고, 미화 1만불에서 5만불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건별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대신 위 제1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고객과 서면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를 맺어 송금 후 샘플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건별로 증빙서류를 모두 징구하도록 함.

- 위 개선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2장(외국환의 매매 등)제1절~제2절 및 제3장(지급과 영수) 제1절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함.

ㅇ (제3안) 고객이 외국환의 매매나 지급?영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미화 2천불에서 미화 1만불로 상향 개정하고,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건별로 증빙서류를 모두 징구하도록 함.

- 위 개선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함.

판단 이유

해당 안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전달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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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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