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9
비조치의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은 출국 예정 근로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외국환거래규정」제4-4조 1항 3호)
ㅇ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보험운용회사(삼성화재)에서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 확인 후 지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ㅇ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급여송금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령을 위해 출국 전에 일부은행(국제공항입점)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는 절차 필요
※ 공항면세구역 입점 은행 : KEB하나, 우리, 신한(´17년 8.16 기준)
ㅇ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보험회사內 旣적립된 퇴직금을 출국 시점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불법 유출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외국환은행지정 변경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필요
□ (건의사항) 외국환 거래규정 출국만기보험금 해당 부분 예외규정 신설(제 4-4조 제 1항 3호內 단서조항 신설)
[단서조항 추가]
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지급받는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단 이유
해당 안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전달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