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2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금융사기대응1팀 · 2023-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2015년부터 은행계좌 개설 이유 증빙 강화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시행

* 금융거래한도 제한계좌 : 2015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통장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계좌

ㅇ 은행에서는 이 제도를 자행의 자동이체, 카드발급 권유등 영업 마케팅에 편법 활용하여 고객 빈축을 사고 있음

ㅇ 고객의 신규계좌 가입제한은 물론이고 고객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에 대한 다수 고객의 불편 및 불만이 빈번하므로 그 해소방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 (건의사항)

ㅇ 이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 증감 및 신규통장개설수 증감 통계, 제도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안 마련 필요

ㅇ 한도제한 계좌해제를 위한 은행간 해지 기준 및 구비서류의 통일지침 마련

- 명백히 확인가능한 입금액에 대한 이체한도제한 폐지 검토

ㅇ 한도제한 계좌 해제시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시중은행도 앱을 통해 서류제출하고 서류위변조 검증을 거쳐 해제하는 인터넷은행 방식 도입 검토

ㅇ 날로 진화하는 신금융사기에 대응하는 금융권의 선제적인 고객 피해 예방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특성 및 영업 방식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한도제한 해제 절차의 통일·간소화는 서류 위조를 통한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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