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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2015년부터 은행계좌 개설 이유 증빙 강화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시행 * 금융거래한도 제한계좌 : 2015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통장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계좌
ㅇ은행에서는 이 제도를 자행의 자동이체, 카드발급 권유등 영업 마케팅에 편법 활용하여 고객 빈축을 사고 있음
ㅇ고객의 신규계좌 가입제한은 물론이고 고객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에 대한 다수 고객의 불편 및 불만이 빈번하므로 그 해소방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ㅇ이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 증감 및 신규통장개설수 증감 통계, 제도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안 마련 필요
ㅇ한도제한 계좌해제를 위한 은행간 해지 기준 및 구비서류의 통일지침 마련 - 명백히 확인가능한 입금액에 대한 이체한도제한 폐지 검토
ㅇ한도제한 계좌 해제시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시중은행도 앱을 통해 서류제출하고 서류위변조 검증을 거쳐 해제하는 인터넷은행 방식 도입 검토
ㅇ날로 진화하는 신금융사기에 대응하는 금융권의 선제적인 고객 피해 예방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특성 및 영업 방식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한도제한 해제 절차의 통일·간소화는 서류 위조를 통한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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