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3 비조치의견

금융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앱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개선책

금융위원회 · 2023-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은행 방문해서 직원에게 금융상품(투자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았을 때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하지 않고 상품 권유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투자위험에 빠질 수 있고 권익 보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때도 있었음. 또한, 은행 앱을 이용해서 투자상품을 가입할 시 너무 쉽게 투자상품에 가입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며 내용을 인지했다는 항목을 강화가 필요함

□ (건의사항)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7조(적합성 원칙), 제18조(적정성 원칙), 제19조(설명의무)

투자상품에 대한 상담이나 설명 시 6대 판매 원칙에 대해서 고객이 명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각 항목에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설명에 대해서 고객과 직원의 녹취를 필수로 할 수 있도록 영업점 내부의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 또한, 은행 앱에서 쉽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가 쉽게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단계를 세분화하더라도 고객이 내용을 확실히 인지했는지에 대한 점검표 작성이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대면 상담 방식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면 1시간이 넘게 법률용어와 함께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전 사전 내용 인지 확인서 또는 테스트를 통한 설명을 단축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권유, 계약체결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공하는 설명서의 내용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상품판매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내용의 중요도, 소비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간소화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대면 등 온라인을 통한 상품 가입시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금융상품의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22.8.12. 보도자료 참고)을 마련하여 현재 각 회사별로 전산 구축중

*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금융소비자 이해지원 및 이해여부 확인에 대한 원칙 제공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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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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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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