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4 비조치의견

특정소비자(도서산간지역)에 대한 금융교육 및 홍보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23-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특정소비자(도서산간지역)가 정보의 진실과 신뢰도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음

ㅇ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자녀에게 의존하

는 경우가 많음

ㅇ 특정소비자(도서산간지역)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건의사항)

ㅇ 도서산간지역의 특정소비자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판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특정소비자(도서산간지역)를 위한 금융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제도를 구체화시켜 지역주민들

의 금융정보 교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ㅇ 특히 고령자로 구성된 특정소비자에 대하여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교육과 홍보 필요성 인식

판단 이유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도서산간지역 특정소비자들의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해 건의해주셨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커리큘럼을 따로 구성하여 특화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해주신 내용처럼 도서산간지역은 금융교육 실시율이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기에, 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교육과, ‘예금보험공사와의 고령층 공동금융교육’ (총 20회 실시 예정) 등의 전국단위 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비대면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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