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5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포트폴리오 영업금지

자산운용과 · 2023-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신탁을 통해 다수 고객 대상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나, 행정지도*로 제한

- 투자자문에 따라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등)을 편입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신탁상품 개발 및 상품성 강화가 어려움

※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2017.3.9)

ㆍ 사전에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신탁형 ISA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투자자별 운용지시를 반영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

*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영되는 신탁형ISA 설명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체결 권유 불가

□ (건의사항)

ㅇ 특정금전신탁의 사전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 허용

-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금융자산군을 편입, 안정적 자산 성장이 가능한 신탁상품 개발 가능

※ 특정금전신탁의 사전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 허용 관련 유권해석에 준하는 허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2017.3.9.)

* 2019.5.3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 정착의 사유로 폐지됨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와 차별화되는 신탁의 특성은 1대1 맞춤성, 개별성에 있음

- 계약 체결 권유 시, 투자자의 운용지시와 무관하게 금융회사가 사전적으로 제조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권유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제한된 바 있음

ㅇ 동 행정지도는 폐지됐으나, 관행 정착을 이유로 폐지된 것일 뿐, 신탁 제도의 본질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의 내용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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