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6 비조치의견

빅테크 플랫폼 내 거래내역 제공시 물품구매 상세내역 포함

금융위원회 · 2023-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 상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주문내역을 카테고리화 되어 제공 중

□ (건의사항)

ㅇ 물품구매 내역을 카테고리화 하지 않은 상세 구매내역 제공 요청

· 물품구매 상세내역을 카테고리화 하여 전송 시, 데이터 정합성 부분 및 실질적 대고객 서비스 제공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적요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또는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존재

· 고객 개인의 계좌 거래 상세내역인 ‘적요 정보’ 또한 구매내역과 동일하게 민감정보 이슈가 있었으나, 고객 앞 사전 통지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목적 한정으로 제공 중

· 전자결제업권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상세 구매내역을 제공받아 데이터 정교화가 가능하게 되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유발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ㅁ ‘22.10.20자 ’내 손안의 금융 비서‘가 보다 똑똑해집니다-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 대폭 확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ㅁ 기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를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하여 12개 분야(가전, 도서, 의류 등)로 범주화 하여 제공하던 것을, ‘23.6월자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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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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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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