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4 비조치의견

3-38조, ELS/DLS 단기물 발행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ELS/DLS 단기물 발행 제한」을 준수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규제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위반시 금융투자협회규정인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8조

판단 이유

1) 해당규제는 우리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모범규준의 일부분으로, 현재 협회 규정에 반영('15.1)하여 운용되고 있음 2) 동규제 위반시 금융투자협회규정인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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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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