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1 비조치의견

대부업 명칭(상호) 제도 변경 요청

가계금융과 · 2023-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업태(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등)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금융업’이라는 의미가 내포되 어 있지 않아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업종명으로서 적절치 못함

ㅇ 법상 불법사금융업자를 (미등록)대부회사로 표기함에 따라, 소비자는 합법업자와 불법업자의 구별이 어렵고 이미지 동조화 현상 발생

□(건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과 같이 업권 전체를 표시하는 표현 이외에 각 업태별로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ㅇ 특히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금융사의 경우, ‘생활금융’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촉진하여야 함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도입 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별도 명칭 사용을 선정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21.3.31.)」 참고)

**‘21.6.23.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에 대해 ’소비자신용‘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ㅇ 아울러 법상 미등록대부회사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등록대부회사와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

판단 이유

□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 현실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이나 대부업법상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로 규정되어 명칭 불일치로 인한 동일성 등에 대한 혼동

ㅇ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20.12.31.)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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