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금액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 증명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소득인정 서류가 제한적임. (대부업법 §7 및 동법 시행령 §4의3)
ㅇ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용직 종사자 또는 특수고용형태(예 : 학습지·학원강사, 택배·운수업 등), 프리랜서사업자 등의 대출희망자는 대출 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ㅇ동일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타 금융업권은 소득 증명서류를 폭넓게 활용 중에 있음. 1) 저축은행 :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 시 아래 서류대체 (대출규정 §3②) ▶ CB사 추정소득의 80% 이내 ▶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2) 여전(카드)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신용조회회사 제공 추정소득을 회원의 연 소득으로 산정하여 가처분소득 산출 가능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6)
□(건의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제4의3조제1항 제1호라목의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CB사의 추정소득 등을 소득증빙서류’ 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소득·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이유는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방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과잉 대부 금지원칙의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서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예를들어, ?정기적으로 연금,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부채,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개인이 발급한 서류는 동목 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07-0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