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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서류 인정 대상 및 범위 확대요청

금융위원회 · 2023-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금액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 증명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소득인정 서류가 제한적임. (대부업법 §7 및 동법 시행령 §4의3)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용직 종사자 또는 특수고용형태(예 : 학습지·학원강사, 택배·운수업 등), 프리랜서사업자 등의 대출희망자는 대출 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동일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타 금융업권은 소득 증명서류를 폭넓게 활용 중에 있음. 1) 저축은행 :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 시 아래 서류대체 (대출규정 §3②) ▶ CB사 추정소득의 80% 이내 ▶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2) 여전(카드)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신용조회회사 제공 추정소득을 회원의 연 소득으로 산정하여 가처분소득 산출 가능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6)

(건의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제4의3조제1항 제1호라목의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CB사의 추정소득 등을 소득증빙서류’ 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이유는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방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과잉 대부 금지원칙의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서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기적으로 연금,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부채,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개인이 발급한 서류는 동목 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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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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