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에 대한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제재심의총괄팀 · 2023-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재규정 제23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제재세칙의 제재감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임원 제재시 공적, 자진신고 등을 감면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 제23조 제1항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시행세칙(이하 '제재세칙')에 임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공적 및 자진신고 등에 따른 제재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판단 이유

제재규정 제23조제1항이 임원제재 감면시 감독당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임원 제재시 감독당국이 공적, 자진신고 등을 감면사유로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장은 제재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금감원장의 의사는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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