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3
비조치의견
인터넷망 이메일 변환 솔류션의 Architecture 변경에 대한 망분리 적정성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23-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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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내 외부망이 분리된 망분리 환경에서 아래와 같이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인지 여부
1)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이메일 본문을 변환하고 첨부파일의 악성코드를 검사하여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송
2)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 변환 솔루션'과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 변환 솔루션'을 연동하여 내부망에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메일 현황 파악
판단 이유
요청대상행위 1)과 같이 인터넷망의 '외부메일시스템'에서 수신된 메일 본문을 변환하고 첨부파일의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한 후 내부통신망의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내 외부망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외부통신망과의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의 의무를 규정한 망분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됩니다.
또한 요청대상행위 2)와 같이 내 외부망을 연동하는 것은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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