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23-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oooo가 동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 oooo가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보험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 oooo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xx보증’의 보증상품을 위탁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함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의 주요내용>

◦ 위탁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② 임차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위탁범위 : 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신청서류의 보관 및 전달, 보증서 교부*, 보증해지내역 통지 등 위탁이 필요한 업무, 보증료 수납

* xx보증 명의의 보증서를 xx보증에서 작성한 서식에 출력, 전달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금융위는 부수업무가 ①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②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③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으며,

○ 보험업법(§11조의2)은 부수업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업무개시 7일전에 금융위에 신고*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는 기존 대출업무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고, 상기 제한조 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

□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는 부수업무로 보험업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타 보험사가 동일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생략 불가

○ 보험업법상((§11조의2①) 부수업무가 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는 필요

○ 이때, 심사결과는 각 회사의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경영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타 보험사가 동일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음

※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신용정보 보호, 소비자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