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ooo가 동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oooo가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보험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oooo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xx보증’의 보증상품을 위탁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함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의 주요내용>

위탁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차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위탁범위 : 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신청서류의 보관 및 전달, 보증서 교부*, 보증해지내역 통지 등 위탁이 필요한 업무, 보증료 수납 * xx보증 명의의 보증서를 xx보증에서 작성한 서식에 출력, 전달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금융위는 부수업무가 ①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②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③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11조의2)은 부수업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업무개시 7일전에 금융위에 신고*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는 기존 대출업무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고, 상기 제한조 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

보증상품위탁취급업무는 부수업무로 보험업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타 보험사가 동일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생략 불가

보험업법상((§11조의2①) 부수업무가 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는 필요

이때, 심사결과는 각 회사의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경영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타 보험사가 동일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음 ※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신용정보 보호, 소비자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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