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5
비조치의견
국내 신탁업자에 의한 역외에서의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3-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업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여 신 탁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 하 려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비조치대상 아님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가 고객(위탁자)의 지정을 받거나 신탁업자 스스로 역외 운용사 (금융 투자업자)를 직접 접촉하여 외국(역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또는 판매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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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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