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5 비조치의견

국내 신탁업자에 의한 역외에서의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23-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탁업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여 신 탁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 하 려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비조치대상 아님 )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자가 고객(위탁자)의 지정을 받거나 신탁업자 스스로 역외 운용사 (금융 투자업자)를 직접 접촉하여 외국(역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또는 판매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규 등의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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