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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현재 금융감독원은 상속자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은행에 소액의 통장 잔액이 발견되곤 하는데 이를 수령하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자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 위임장과 사망검시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를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듬 - 따라서 상속자들은 은행 잔고를 확인하면서도 수령이 불편하여 찾지 않는 경우가 발생
ㅇ소액이지만 사망한 가족의 돈임으로 일정금액 이하 소액의 경우 사망 전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들의 위임장 정도의 간단한 서류로 돈을 수령할 수 있던가 사망자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접 송금해 주어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된 방법을 제공해 주면 좋겠음
판단 이유
ㅇ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 전체가 아닌 1인이 신청하는 구조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자에게 예금인출 등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예금인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업권,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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