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8
비조치의견
사망 후 소액잔액 수령편의 제공
원스톱서비스팀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금융감독원은 상속자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은행에 소액의 통장 잔액이 발견되곤 하는데 이를 수령하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자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 위임장과 사망검시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를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듬
- 따라서 상속자들은 은행 잔고를 확인하면서도 수령이 불편하여 찾지 않는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ㅇ 소액이지만 사망한 가족의 돈임으로 일정금액 이하 소액의 경우 사망 전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들의 위임장 정도의 간단한 서류로
돈을 수령할 수 있던가 사망자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접 송금해 주어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된 방법을
제공해 주면 좋겠음
판단 이유
ㅇ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 전체가 아닌 1인이 신청하는 구조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자에게 예금인출 등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예금인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업권,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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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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