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시한 적용 유연화
기업공시총괄팀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7 : 30 ~ 18 : 00 접수하고 있음. 다만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 거래소와 공통서식은
감독원 DART 제출시스템을 통해 18 : 00 ~19 : 00까지 공시우편함 운영으로 예외적 제출 가능
ㅇ 또한 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은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가능함.
ㅇ 즉, 익일 7 : 30 ~ 7 : 50 예외적 제출 가능함(단, 다음 영업일자에 공시)
□ (건의사항)
ㅇ 감독원 제출 보고서 또는 신고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시시한 종료일의 18:00 이후 공시하는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사항 및 공통서식에 의한
주요사항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공시우편함 운영으로 예외적 제출 가능하도록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5호
판단 이유
□ 상장사협의회와 유선통화 결과, 건의내용의 취지는 18시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 또한 당일 제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위반 등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움(불수용)
ㅇ 한국거래소 공시사항과 달리,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은 제출기한이 당일이 아닌 익일이며, 사업보고서의 경우 대량 발생하는 법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실무상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공시내용의 경우 건의내용이 우려하는 사항은 실무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임
ㅇ 한편 18시 이후 제출을 금지하는 취지는, 장마감 이후 불리한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는 '올빼미 공시'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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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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