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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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내·외부망이 분리된 망분리 환경에서 이메일을 망연계솔루션*을 이용하여 아래 같이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인지 여부
*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은 아님
1)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이메일 본문(첨부파일 제외)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송
2) '내부메일시스템'에서 작성한 본문과 첨부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외부망'으로 전송
판단 이유
망연계솔루션을 이용하여 1) 외부망으로 수신된 메일의 본문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내부망으로 전송하거나 2) 내부망에서 작성한 메일을 외부망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이메일 본문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내부메일시스템'에서 작성한 본문과 첨부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외부망'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전송 과정에서 악성코드 검사, 첨부파일 필터링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내·외부망이 분리된 망분리 환경에서 이메일을 망연계솔루션*을 이용하여 아래 같이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위반인지 여부 *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은 아님 1)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이메일 본문(첨부파일 제외)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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