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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상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기재 관련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VII. 주주에 관한 사항에 ‘최대주주 변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서 최대주주의 ‘변동’ 및 ‘변경’을 혼용하고 있는 바, 동 항목의 기재 기준이 ‘최대주주의 변경 시’인지, ‘최대주주 지분의 변동 시’인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회사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던 경우만 동 항목을 기재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없으나 지분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는 등 기재요령을 달리하고 있음

(건의사항)

작성기준 또는 지침의 개정을 통해 동 항목의 기재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8-1-2조

판단 이유

현재 대부분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최대주주의 변동'과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혼동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변동을 기준으로 현황을 기재하고 있음

다만, 향후 서식 개정시 최대주주 변동현황의 작성지침을 조금 더 명확히 하여 공시담당자의 혼동이 없도록 최대주주의 변동이 지분율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추가 설명하겠음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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