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5 비조치의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8조 6항,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공개 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증권사)의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 대한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 금지

판단 이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 제19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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