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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신탁계약기간 변경시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해석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신탁계약기간 변경시 수익자총회 개최의무에 대한 합리적 해석 필요

ㅇ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를 할 수 없는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 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결의하여야 함

(법 237조)

- 일반 사모펀드는 특례조항에 법 237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일반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의 경우 이를 적용

ㅇ 법 237조는 명시적으로 환매연기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법 개정 설명자료에는 만기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은 만기변경시에도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음

ㅇ 만기 변경 추진시 먼저 집합투자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총회 보통결의(1/2 참석, 1/4 찬성)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

- 수익자총회 소집통보를 하게 되면, 수익자는 이미 변경된 규약의 찬반을 묻는 총회에 무관심하여 총회 성립이 매우 어려움

□ (건의사항) 수익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내용을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1/4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해석에 대한 수정 요청

- 설명자료에 의존한 경직적인 해석을 벗어나 법 조문에 따라 해석

(환매연기시에만 수익자총회 개최, 만기 연장시에는 미적용)

판단 이유

유사한 취지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기 회신 완료(회신번호 23008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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