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62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출자 규제완화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NH투자증권) 신기술금융투자부가 GP(업무집행조합원)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증권사(NH투자증권)

고객이 신탁을 통해 LP(유한책임사원)출자를 허용할 필요

ㅇ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기회에 관하여 2017년 3월 법령해석 회신문 중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의견에 대해 당 부서의 추가 의견을 첨부하여 건의

□ (건의내용) 증권사 신기술금융투자부가 GP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증권사 고객이 신탁을 통해 LP출자를 허용

ㅇ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GP와 LP가 함께 출자/결성하여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으로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함

ㅇ GP 역시 책임운용을 위하여 조합 설립총액의 10%수준의 출자금을 출연하므로 이해관계가 일치함

ㅇ NH투자증권이 GP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당사 신탁이 LP로 참여하는 경우,

- 규약을 통해 GP 투자금이 LP 투자금보다 우선하여 투자 및 회수 되지 않도록 하며,

- 출자한 비율에 따른 공정한 배분을 명시함으로 LP의 이익보다 GP이 이익이 우선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해상충 방지 및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수행

ㅇ NH투자증권이 GP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당사 신탁이 LP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단독 LP가 아닌 다수의 LP를 모집하는 조합으로 한정하여

참여하며,

- 다수의 LP와 함께 의결에 참여하므로 이해상충위험과 가능성은 타 GP가 운용하는 조합과 동일함

ㅇ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당사 신기술금융투자부가 GP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NH투자증권 고객이 신탁을 통해

LP출자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건의

2017년 법령해석 회신문

<제목> 신탁재산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지분 투자가능 여부

ㅇ 증권회사가 GP(업무집행조합원)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 증권회사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그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춘 후 거래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그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조제3항).

ㅇ 또한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2조).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문의하신 거래의 경우 증권회사가 GP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해당 증권사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크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기존 유권해석 당시와 비교하여 별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건의한 건으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소지가 크다는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찬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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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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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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