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63 비조치의견

중개형 ISA 계좌내 채권매수 허용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개형 ISA 계좌내 채권매수를 허용할 필요

중개형 ISA 내 채권매수가 불가하여 고객 상품 투자 권리를 제한 - 중개형 ISA는 출시 1년 6개월만에 고객수 332.5만명, 잔고 5.8조달성하는 등 국민 세제혜택 계좌로 자리매김 - 現 조특법상 중개형 ISA내 일부상품군만 투자가능하게 한정하여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임에도 채권 편입 불가 · (ISA투자가능상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주식, 예수금

(건의내용) 중개형 ISA 계좌내 채권매수가 가능하게 개선요청

금리인상과 맞물려 채권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제도 취지와 변화된 트랜드를 반영하여 채권매수를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특법 개정 제 19조 18항

판단 이유

ISA 계좌 내 '채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개정 완료('23.2.28.)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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