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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미약정 상태 지점개설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없이 온라인 약정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
ㅇ현재 온라인 미약정 상태의 지점개설 계좌는, 온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약정 단독 업무 처리 불가하여 - 지점 방문하여 직원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해야만 온라인 약정 가능 (기존 지점개설 계좌의 온라인 약정은 불가하나, 새로 계좌 1개 만들면 기존 계좌의 온라인 약정 가능) - 이 때문에 지점 방문을 원치않는 경우, 온라인 약정을 위해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해야만 하는 불편 발생
□(건의내용) 지점개설 계좌도 추가 비대면계좌개설 없이 바로 온라인 약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시 준수사항) 제3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 온라인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판단 이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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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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