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64
비조치의견
온라인 미약정 지점개설 계좌의 실명확인 절차 완화
금융안전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미약정 상태 지점개설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없이 온라인 약정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
ㅇ 현재 온라인 미약정 상태의 지점개설 계좌는, 온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약정 단독 업무 처리 불가하여
- 지점 방문하여 직원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해야만 온라인 약정 가능
(기존 지점개설 계좌의 온라인 약정은 불가하나, 새로 계좌 1개 만들면 기존 계좌의 온라인 약정 가능)
- 이 때문에 지점 방문을 원치않는 경우, 온라인 약정을 위해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해야만 하는 불편 발생
□ (건의내용) 지점개설 계좌도 추가 비대면계좌개설 없이 바로 온라인 약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시 준수사항) 제3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 온라인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판단 이유
개선 가능한 관련 규제 내용이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